
홈 > 교육사업안내 > 농업경영컨설팅 > 12년 주요변경 안내
| 구분 | 현행(‘11년도 사업) | 변경(‘12년도 사업) | 변경사유 |
|---|---|---|---|
| 컨설팅대상 |
|
|
FTA 피해 경영체 지원 |
| 컨설팅 비용지원 (국고) |
20% 이상, 자부담 50% 이내 |
자부담 20% 이내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
| 선정조건 (기본) |
영컨설팅 온라인교육과정 이수포함 |
금 지급결정서 제출 경영체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선정 우선 |
| 경영체 선정 시기 및 사업기간 |
|
|
컨설팅이 필요한 경영체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선정시기 연장 |
| 지원기간 |
|
|
우수경영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컨설팅 사업의 내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