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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주요변경안내

홈 > 교육사업안내 > 농업경영컨설팅 > 12년 주요변경 안내

'12년 주요변경안내
구분 현행(‘11년도 사업) 변경(‘12년도 사업) 변경사유
컨설팅대상
대상 : 개별농어가, 법인, 조직경영체
대상 : 개별농어가, 법인, 조직경영체,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추가)
FTA 피해 경영체 지원
컨설팅
비용지원
(국고)
농어가 300만원 이내
법인 900만원 이내
조직경영체 2,100만원 이내
* 1, 2, 3년차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50% 이내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농어가 500만원 이내
법인 1,500만원 이내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이상,
  자부담 20% 이내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선정조건
(기본)
기술센터의 사전진단 또는 추천서 발급 경영체 (컨설팅업체 사전진단 허용)
경영장부 혹은 회계장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법인 혹은 조직경영체
생산일지를 최근 6개월 이상 기록한 개별농가
* 신규 경영체(1년차)의 경우 농어업경
  영컨설팅 온라인교육과정 이수포함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의 경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또는 폐업지원
  금 지급결정서 제출 경영체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선정 우선
경영체 선정 시기 및 사업기간
선정 시기 : ’10.12~’11.1
사업기간 : 3~12개월
선정 시기 : ’11.12~’11.2
사업기간 : 3~12개월
컨설팅이 필요한 경영체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선정시기 연장
지원기간
수행결과 평가, 일정수준 이상 경영체만 3년차까지 가능
종합평가 우수경영체의 경우 4년차까지 지원 가능
우수경영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컨설팅 사업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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