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교육사업안내 > 귀농귀촌지원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 귀농귀촌 정책 및 제도 수립
-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보 탐색부터 정착까지 정보 제공
- 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edu.agriedu.net) :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농가 주택구입비를 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농지 구입, 축사 신축,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 제조 시설 등에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06년 1월 1일 이후 타 시ㆍ도(시ㆍ군 포함)에서 거주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ㆍ도(시ㆍ군 포함) 거주자
- 귀농교육 이수자(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단, 기존 귀농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영농확인서(이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급)로 대체 가능
- 병역필·면제자와 금융거래에 이상이 없는 자
*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 실시
- 농가주택 구입 지원 : 세대당 4천만원 한도(3%,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1천만원 ~ 최대 2억원까지 융자(3%,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 사업신청방법 : 영농정착지역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농업기술 센터에서 연중문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