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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육성 정보

주요변경안내 '12년 사업개요

홈 > 교육사업안내 > 후계농업경영인육성 > 주요변경안내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정보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및 담당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장 김종구, 사무관 김희중,
주무관 홍길수
02-500-1730~1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자금지원팀
차장 홍정현 02-2080-6785
시/도,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1) 변 경(2012) 변경 사유
사업추진절차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일정 : ①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시군 : 사업신청접수(2.28까지) → ③시군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3.10까지) → ④시도 : 평가의뢰(3.15) → ⑤평가기관 평가실시(3.15~4.15) → ⑥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4.20) → ⑦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4.20)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4.25까지)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일정 : ①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시군 : 사업신청접수(‘11.12.30까지) → ③시군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1.20까지) → ④시도 : 평가의뢰(1.25) → ⑤평가기관 평가실시(1.25~2.24) → ⑥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2.25) → ⑦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25)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2.29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일정 단축사업추진 불편해소
후계농지원제도 6. 후계농업경영인 졸업제도 운영 및 자격 취소 등
(1)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후 7년이 경과 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에서 졸업
6.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종료 및 자격 취소 등
(1)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후 7년이 경과 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 종료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Ⅱ. 2011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專業的 직업이 있는 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Ⅱ. 2011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專業的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제한대상의 명확화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2) 축산분야
정보화 운영자금
정보화 ㅇ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운영자금 ㅇ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 향후 수급과잉 등 생산조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며, 2012년부터는 수도작용 토지구입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므로 시도, 시군에서는 농업인 등에게 홍보 및 계도 추진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2) 축산분야
정보화 운영자금
운영자금
(정보화)
ㅇ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ㅇ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제한 완화
사업자 선정단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ㅇ시도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4월)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농업인재개발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기준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되, 평가점수 60점 이하는 선정에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ㅇ시도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월)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농업인재개발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기준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자 선정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선정평가점수 표현방식 긍정적으로 변경
이행
점검단계
(1) 사후관리
ㅇ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Agriedu.net의「생산경영정보시스템」으로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5-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익년 1월까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1) 사후관리
ㅇ후계농업경영인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 (별지 제3-4호 서식)하여 작성하여 매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익년 1월까지)하여야 한다.
사업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현실화
  <후계농업경영인자금지원방식 >
ㅇ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ㆍ단,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자금의 40% 이상 대출하여야 함(사업량 40% 이상 추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후계농업경영인자금지원방식>
ㅇ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ㆍ단,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의 자금 40% 이상 대출하여야 함(사업량 40% 이하 추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사업기간은 매년 12월말일까지나 선정 후 1년 이내 일 경우는 선정일에 따라 사업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6월 선정 시는 다음해 6월로 해석 될 수 있음.

또한 사업량 40%이상 추진을 권고하여 야 하므로 이하 추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으로 바로잡음.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신청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추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신청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의 개인 정보 동의 절차 협조 요청에 따라 신청서식에 반영
(정보통계담당관실-1968(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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