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교육사업안내 > 후계농업경영인육성 > 주요변경안내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
| 농림수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과장 김종구, 사무관 김희중, 주무관 홍길수 |
02-500-1730~1 |
| 농협중앙회 | 농업금융부 농업자금지원팀 |
차장 홍정현 | 02-2080-6785 |
| 시/도, 시/군/구 | 농정 담당 부서 | ||
| 구 분 | 현 행(2011) | 변 경(2012) | 변경 사유 | ||||||
|---|---|---|---|---|---|---|---|---|---|
| 사업추진절차 |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일정 : ①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시군 : 사업신청접수(2.28까지) → ③시군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3.10까지) → ④시도 : 평가의뢰(3.15) → ⑤평가기관 평가실시(3.15~4.15) → ⑥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4.20) → ⑦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4.20)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4.25까지) |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일정 : ①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시군 : 사업신청접수(‘11.12.30까지) → ③시군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1.20까지) → ④시도 : 평가의뢰(1.25) → ⑤평가기관 평가실시(1.25~2.24) → ⑥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2.25) → ⑦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25)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2.29까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일정 단축사업추진 불편해소 | ||||||
| 후계농지원제도 | 6. 후계농업경영인 졸업제도 운영 및 자격 취소 등 (1)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후 7년이 경과 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에서 졸업 |
6.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종료 및 자격 취소 등 (1)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후 7년이 경과 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 종료 |
|||||||
|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Ⅱ. 2011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專業的 직업이 있는 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Ⅱ. 2011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專業的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제한대상의 명확화 | ||||||
|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2) 축산분야
※ 향후 수급과잉 등 생산조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며, 2012년부터는 수도작용 토지구입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므로 시도, 시군에서는 농업인 등에게 홍보 및 계도 추진 |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2) 축산분야
|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제한 완화 | ||||||
| 사업자 선정단계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ㅇ시도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4월)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농업인재개발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기준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되, 평가점수 60점 이하는 선정에서 제외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ㅇ시도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월)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농업인재개발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기준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자 선정 |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선정평가점수 표현방식 긍정적으로 변경 | ||||||
| 이행 점검단계 |
(1) 사후관리 ㅇ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Agriedu.net의「생산경영정보시스템」으로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5-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익년 1월까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
(1) 사후관리 ㅇ후계농업경영인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 (별지 제3-4호 서식)하여 작성하여 매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익년 1월까지)하여야 한다. |
사업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현실화 | ||||||
| <후계농업경영인자금지원방식 > ㅇ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ㆍ단,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자금의 40% 이상 대출하여야 함(사업량 40% 이상 추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자금지원방식> ㅇ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ㆍ단,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의 자금 40% 이상 대출하여야 함(사업량 40% 이하 추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
사업기간은 매년 12월말일까지나 선정 후 1년 이내 일 경우는 선정일에 따라 사업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6월 선정 시는 다음해 6월로 해석 될 수 있음.
또한 사업량 40%이상 추진을 권고하여 야 하므로 이하 추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으로 바로잡음. |
|||||||
|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신청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추가〉 |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신청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의 개인 정보 동의 절차 협조 요청에 따라 신청서식에 반영 (정보통계담당관실-1968(201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