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교육사업안내 >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 > 담당기관별역할
- 사업량 배정
- 시도 및 시군별 사업량 배정
- 사업신청자
- 2012년 5월 20일까지 영농종사지역의 시·군에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준비하여 사업신청
- 접 수 처 : 영농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청. 단,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 ※ 단, 시장·군수(사업시행 기관)는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구비서류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대출신청자료(별지 제3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4호 서식), 경영일지(별지 제5호 서식), 자체 경영실태진단 보고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 ※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접수는 지자체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